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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경제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에 대한 모든 것

주거급여란?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지원제도입니다. 맞춤형 급여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. 지원 대상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단, 신청자 가구의 구성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2,190,644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 내용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비 부담 수준,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가구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됩니다.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임대료 지원: 임차 가구의 경우,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합니다.주거환경..

2025. 5. 13. 21:28
생활 경제

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정보성 글

가정양육수당은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. 이 수당은 양육자가 직접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의 경우, 정부24 웹사이트(www.gov.kr)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.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입니다. 단, 보육료나 유아학비를..

2025. 5. 13. 11:10
생활 경제

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이해

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소득, 재산, 위기 상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,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, 재산, 위기 상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재산은 대도시 1억 8,800만 원, 중소도시 1억 800만 원, 농어촌 9,400만 원 이하,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위기 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, 중한 질병 또는 부상,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보호받지 못함, 화재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 ..

2025. 5. 12. 22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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